시설미달 대학 학생증원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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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문교부는 학기제 개편에 따라 신설된 여름학기 활성화롤 위해 학생들이 거주지 대학에서 여름방학에 수강신청을 해 학점을 취득할 때 소속대학에서 이를 인정토록 하는 대학간 학점 상호교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교부는 29일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85년 중에 모든 대학은 전임교원을 법정기준의 70%이상, 시설은 1백% 확보토록 하고 미달대학에 대해서는 86년부터 정원증원불허·재정지원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대학 학사관리지침을 전국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를 통해 시달한 대학학사관리지침은 또 대학자율에 맡겨진 모집비율을 각 대학은 객관성 있는 자연 탈락률과 대학의 질 관리를 위한 적정한 경쟁률을 감안, 결정토록 했다.
이 지침은 이밖에▲교수 임용과 승진 심사 때엔 학생지도능력도 반영토록 하고▲우수학생의 이공계 유치를 위해 이공계학생에게 장학금을 우선지급하며▲대학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무시험입학시험을 피하고 전공 및 외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또▲대학교원을 공채가 아닌 정실로 채용하는 등 인사관리 부실대학은 감독권을 발동, 시정요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으며▲특수전문요원 선발제도를 개선, 자연대 인문대를 7대3으로 조정, 자연계열 중점으로 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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