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참금 요구 땐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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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인도상원은23일 결혼지참금문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부의 분신자살소동 등 사회적 병폐를 막기 위해 결혼지참금을 요구하는 시부모와 그 가족을 징역형에 처하는 관계법 안을 통과시켰다.
지난61년에 제정된 결혼지참금금지법을 강화시킨 이 법은 신부에게 현금· 의류· 보석·전자제품·가구등 금품지참을 요구하는 자는 6월∼2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하고 결혼지참금에 대한 정의도 결혼의 대가라는 말 대신 결혼관계로 주어진 현금과 물품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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