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로자 재해보험료 인상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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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재해를 당할 때 회사측에서 부담하는 해외근재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24일 재무부에 따르면 해외근로자 재해보험의 기본보험료는 현행대로 평균임금의 4%를 그대로 두었으나 재해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할인율은 종전 2·8%에서 2·4%로 낮추는 대신 할증료는 종전 5·2%에서 8%로 높이는 등 보험료를 사실상 인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한해 동안 이들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이 3백4O억원 이었으나 지급된 보험금과 사업비등은4백40억원에 달해 1백54억원의 적자가 나타나 보험회사의 수지를 개선해주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재무부는 한편 지금까지 회사마다 달랐던 보상기준도 앞으로는 노동부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및 상해판정 요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 보상기준을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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