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누진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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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토지관련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다시 검토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논의만 거듭해온 이 문제들은 이제 매듭을 지어야할 싯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잇단 대형스캔들이 거의 대부분 토지와 투기에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70년대 후반이후 주기적으로 파생해온 사회적 투기 붐이 예외없이 토지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점을 상기한다면 이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온 셈이다.
이번의 정부측 구상은 86년부터 종합토지세제를 실시하고 현재 정율제인 양도소득세율을 누진제로 바꾸는 한편 토지시가 일원화와 함께 취득세· 등록세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측 구상의 대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갈래로 논의되어온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을 거의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구상의 핵심을 이루는 종합토지세제는 무엇보다도 조세원칙에 따른다는 제도개선으로서의 의미를 주장할 수 있다. 응능과 형평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조세원칙이 토지와 재산보유에도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물론 그것이 지연되어온 가장 큰이유로 종합과세를 위한 기초자료의 전산화 미비를 들고 있으나 그보다는 정부나 여당의 이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소득의 종합과세가 실시된 지 오래면서 계속 재산의 종합과세를 미룰 명분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의 중론이었다.
따라서 재산의 종합과세제는 제반 기초자료의 정비를 앞당겨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착수될 필요가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1단계로 주거용지와 개인소유 공지만을 대상으로 가구단위의 누진적 종합토지세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단계적 실시방안은 종합재산 과세의 본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이 새로운 제도의 사회적 파급을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이 같은 단계적 실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공표함으로써 종합과세제의 하행적 운영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대책의 의미가 강한 양도세 개편은 무엇보다도 과세대상을 영업용지나 생산용지까지 확대한 점이 눈에 뛴다. 이 같은 확대는 최근 수년간의 토지투기가 도시택지에 국한되지 않고 임야·목장·농지 등으로 광범하게 확산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일단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전면확대가 집행과정에서 의외로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점은 징세행정의 집행과정 뿐 아니라 미리부터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설정, 불필요한 기업활동의 제약을 회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등록세·취득세의 통합과 세율인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불합리가 두드러졌던 만큼 바람직한 개편이 될 것이다.
이 모든 토지세제 정비는 기초자료의 정비가 최우선 과제이므로 이부분 만큼은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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