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직 공무들에도 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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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봉급을 호봉승급을 포함해 3%만 올려주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장기근속수당의 대상확대 및 인상과 함께 10만명에 달하는 5년이상 근속의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업무보조수당을 신설, 월1만5천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장기근속수당의 혜택을 못 보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다.
정부는 또 현재 일률적으로 월1만5천원씩 지급하는 초·중·고교사에 대한 교과지도수당을 장기근속자는 올려 주기로 하고 ▲5∼9년은 2만원▲10∼14년은 2만5천원▲15∼19년은 3만원▲20년이상은 4만원씩으로 오는 10월부터 올려 지급키로 했다.
또 대학교수에게 월2만원씩 지급하던 교과지급수당도 2만∼4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공무원 가족 1인당 일률적으로 5천원씩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배우자 몫만은 1만5천원으로 올려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박찬경 총무처장관은 현재 정부의 경제운용상 공무원봉급의 대폭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특히 하위직을 위해 수당형식의 보조로 봉급조정문제를 일단락 지었다고 말하고 5년이상 근속자에대한 장기근속수당도 오는 10월부터 4, 5급까지 확대지급하고 액수는 지난해 결정된 대로 4만∼8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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