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 남발 … 법으로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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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나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만들 땐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거와 후년 대통령선거 때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막자는 취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1인당 연간 10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에 나눠주는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도 학생 수가 많은 서울·경기·광역시 교육청에 더 많이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10대 재정개혁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각 부처도 올해 예산 편성 때부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은 폐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용호 기자,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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