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의보 조합설립 6백여명상대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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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불교 태고종 신도회 부회장을 사칭, 유령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 6백60여명으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아 달아난 김현명씨(51·전과4범·서울시흥4동5의13) 를 의료보험법위반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2월20일 서울교남동47의2 협신빌딩 306호에 「삼보의료시혜포교본부」란 유령의료보험조합을 만들어 외무사원30여명을 고용, 장모씨(27·여·서울 북가좌동)등 60여명을 보험가입자로 모집, 가입비명목으로 1만∼4만원, 월회비3천원등 2천여만원을 받아 6월14일 달아났던 혐의다.
김씨는 대부분의 종합병원이 단체진료계약을 맺으면 30%정도의 진료비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이용, 서울 무학동H병원등 서울시내 8개병원과 단체진료계약을 맺고 가입자들에게는 의료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속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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