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험단계…점차 정착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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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공연법을 개정해 소극장 설치를 신고제로 완화한 것은 연극 예술을 소극장 중심으로 장려하자는 취지였다.
2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당초 취지를 이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아직은 시험단계에 있으며 점차 영화와 연극이 조화돼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연극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비단 소극장만의 문제가 아니며 연극 전반적인 문제로 진흥책이 고려되고있다.
시설문제는 건축법·소방업 등 관계법규의 절차를 밟아 신고하게 돼있어 특별히 소극장에 대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방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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