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소득 파악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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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수임료 명세 등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회계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한덕수(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신년 인터뷰에서 "전문직종 과세 강화는 국민적 요구"라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전문직 사업자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또 "변호사 단체를 통해 변호사의 수임료 명세를 확보하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변호사의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현재 회계사.세무사.관세사.법무사 등은 수임건수나 수임료를 사업자 단체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지만 변호사와 지방변호사협회는 수임료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변호사법 시행령을 고쳐 변호사의 수임료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전체 수입만 간략히 기재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는 명세서를 직종별로 구분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작성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장부기재 의무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 부총리는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재하는 사업자보다 세금 면에서 불리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업종에 따라 영수증 등 증빙 없이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인정하는 추계 사업자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하는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장부를 쓰지 않는 연 수입 48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가산세 세율(납부세액의 20%)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는 "서민 주거생활 개선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주택 기간과 소득수준.가족 수를 감안해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터뷰 어떻게 했나=경제부총리는 매년 말 각 언론사로부터 현안에 대한 서면 질의를 사전에 받아 공통 관심사를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신년 인터뷰를 해왔다. 한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9일 정례 브리핑 시간에 언론사의 서면 질문을 종합해 모두 발언 형식으로 답변을 하고,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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