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법 개정안등 30개법안을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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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오는 123회 경기국회에 농지세부담의 대폭 축소를 내용으로한 지방세법개정안과 장인·장모를 의료보험피부양대상에 포함시키는 의료보험법개정안, 주택건설에 일정비율의 임대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등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30개 주요법안을 새로 제정 또는 개정한다는 방침 아래 당정협의를 진행중이다.
민정당에 따르면 지방세법개정안의 경우 농지새의 과세채계를 전면 재조정, 농민들의 농지세 부담을 지금의 9백10억원 규모에서 1백4O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외에 시군세에 연초판매세를 신설하고 주택의 소액임대차보증금 및 근로자임금은 지방세에 우선해서 변제토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밖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법안은 다음과 같다.
▲지방재정법 (개)=국가기관위임사무에 수수료징수 및 공유재산관리기능강화
▲신용조사업법 (개)=신용조사업 업무확대, 무허가부법영업행위벌칙강화
▲축산물 가공처리법=집내양·도축장관리사항강화
▲해양오염방지법 (개)=선박의 기름배출규제강화,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시설 검사 및 분뇨폐기물등의 배출규제강화
▲건설업법 (개)=건설업면허체계조정, 경제벌 부과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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