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탐사보도 후폭풍…네일업계 '칼바람'

미주중앙

입력

네일업계 종업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작업 환경을 지적한 뉴욕타임스 탐사보도에 따른 정부의 단속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2회 시리즈로 제작돼 지난 7일과 8일 온라인에 차례로 먼저 게재된 뒤 10일에는 지면을 통해 첫 기사가 보도되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5개 주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Multi-Agency Enforcement Task Force) 구성을 지시했다.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명령도 떨어졌다.

이번 특별단속반은 내무국.노동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업소 운영과 노동 규정 감독 기관들로 이뤄졌다. 이 특별단속반의 목표는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체불, 작업장 환경 안전, 무허가 업소 운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단속반의 권한도 막강하다.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업소로 확인되면 해당 업소는 바로 폐쇄 조치된다. 또 만약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오버타임 수당 체불 정황이 드러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만약 단속반이 정해 놓은 기간 내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업소는 폐쇄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종업원들이 땀흘려 번 임금을 체불 당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강탈 당하는 실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특별단속반은 종업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네일 업소를 찾아내 현행 주정부 규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반의 조사 활동 외에도 업계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 우선 네일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 보호장비는 장갑과 마스크 등이며 업소는 종업원들을 위해 이 장비를 마련해 놓아야 하며 네일 기술자들이 이용하는 테이블에 개인용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속반은 업소의 환풍 시설과 장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소들은 또 기존의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거나 채권을 별도로 마련해 체불 임금 지급 명령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업소가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을 통해 밀린 급여를 지급받게 할 수 있으며 향후 2년 동안의 임금까지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인 네일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많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은 이들이 많지 않아 이번 단속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동찬·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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