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계 종업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작업 환경을 지적한 뉴욕타임스 탐사보도에 따른 정부의 단속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2회 시리즈로 제작돼 지난 7일과 8일 온라인에 차례로 먼저 게재된 뒤 10일에는 지면을 통해 첫 기사가 보도되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5개 주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Multi-Agency Enforcement Task Force) 구성을 지시했다. 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명령도 떨어졌다.
이번 특별단속반은 내무국.노동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업소 운영과 노동 규정 감독 기관들로 이뤄졌다. 이 특별단속반의 목표는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체불, 작업장 환경 안전, 무허가 업소 운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단속반의 권한도 막강하다.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업소로 확인되면 해당 업소는 바로 폐쇄 조치된다. 또 만약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오버타임 수당 체불 정황이 드러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만약 단속반이 정해 놓은 기간 내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업소는 폐쇄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종업원들이 땀흘려 번 임금을 체불 당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강탈 당하는 실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특별단속반은 종업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네일 업소를 찾아내 현행 주정부 규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반의 조사 활동 외에도 업계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 우선 네일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 보호장비는 장갑과 마스크 등이며 업소는 종업원들을 위해 이 장비를 마련해 놓아야 하며 네일 기술자들이 이용하는 테이블에 개인용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속반은 업소의 환풍 시설과 장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소들은 또 기존의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거나 채권을 별도로 마련해 체불 임금 지급 명령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업소가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을 통해 밀린 급여를 지급받게 할 수 있으며 향후 2년 동안의 임금까지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인 네일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많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은 이들이 많지 않아 이번 단속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동찬·김동그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