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법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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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 통합도산법 시행=4월부터 기존의 파산법.회사정리법.개인채무자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로 통합. 일부 기업주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악용했던 화의제도는 폐지. 저소득층 경우 전국 법원에서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시 지정변호사로부터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 가능.

◆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미등기 부동산이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해 1월부터 등기 가능.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미등기 부동산.

◆ 국적민원도 인터넷 접수=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서 귀화.국적회복.국적취득 등 국적 관련 민원 접수.

◆ 뇌물 법정형 변경=3월부터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이 세 가지(1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1억원 미만은 7년 이상의 징역, 3000만~5000만원 미만은 5년 이상의 징역)로 구분.

◆ 비리신고 포상금=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 연루자가 자진신고해도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의 자기직무 관련 비리 신고 시 포상금 50% 삭감 규정도 폐지.

*** 바로잡습니다

1월 1일자 13면 '2006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법무행정과 관련된 '국적 민원도 인터넷 접수' 기사 중 국적 취직은 국적 취득의 오기이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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