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이렇게달라집니다] 일반 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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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연금공제 한도 늘어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 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허용.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 장기주택마련저축 요건 강화=현재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 중 주택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인 집을 가져야 가입.

◆ 국외 이주시 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집이 한 채인 사람이 집을 놔두고 국외로 이주하더라도 출국 후 2년 안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요건에 관계없이 비과세.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범위 축소=1주택자 중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을 소득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낮춤.

◆ 소형 식당.숙박업소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간이과세율 인하. 음식.숙박업은 현행 40%에서 30%로,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인하.

◆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만 30세 이상의 자녀나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현행 증여세율(10~50%)의 가장 낮은 단계인 10%의 세율로 증여세 과세. 이후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받게 되는 재산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합해 정상 세율로 상속세를 정산.

◆ 기부금 비용인정 범위 조정=사립학교.기능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한 법인의 손비 인정범위가 소득의 5%에서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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