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대 시험지 유출|피고인 4명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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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이창구판사는 10일 고려대 의대 중간고사 시험지를 몰래 빼내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판 대학 등사실 사환 원모군(19·서울전농3동)에게 절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구내매점 주인 이덕례피고인(52·여·서울연희동197의1)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원군등이 빼낸 시험지로 부정시험을 치른 김기환(24·본과3년) 김득종(28·동)군등 2명에게는 같은죄를 적용,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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