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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냉동고에 후임 가둔 의경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의무경찰 취사대원으로 복무하면서 후임을 고온 살균기와 영하 24도의 냉동고에 가두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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