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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리스 차량 고객에 취득세·등록세 전가하는 약관 시정조치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장기 대여(리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상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조항 등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캐피탈·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신한캐피탈·삼성카드·하나캐피탈·BNK캐피탈·롯데캐피탈·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신한카드 등 9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리스 이용자에게 떠안기는 내용의 약관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세법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소유권을 갖고 있는 리스회사가 내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관 조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리스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보험 가입일이나 대금 지급일부터 시작했던 약관을 자동차를 직접 받은 날 또는 리스회사가 인수증을 발급한 날로 수정하도록 했다. 또 인수증을 발급받은 당시 소비자가 미처 차량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바꿨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취급액은 2009년 4조1172억원에서 2013년 6조4171억원으로 증가해 관련 산업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자동차 리스에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 민원도 2010년 304건에서 2013년 9월 말 607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 조치에 대해 리스 회사 관계자는 “자동차를 3~4년 이용한 뒤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가하고 있다”며 “약관을 변경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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