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안받고 물놀이기구 제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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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판매한 39개소도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튜브나 공기보트 등 물놀이 기구와 물안경을 제조한 8개 업체와 이를 판매한 업소 39개소가 공업진흥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 제조원료, 칫수, 취급주의 사항 등을 표시해야하는 수영복도 13개업체 중 코오롱상사와 신동아 제품이 허위표시로 판명됐다.
공업진흥청이 부산·제주·강릉지역 등 주요 여름휴가지에서 단속반을 보내 여름철 성수품 중 불량품과 옷에 많이다는 지퍼류의 불량품 단속을 편 결과 사전검사를 안받고 물품을 내보낸 8개업체 등 49개업체를 적발한 미검사 지퍼를 제조한 14개업체와 이를 판 39개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다음과같다.
◇ 사전검사 미필상품제조업체<수경> ▲ 대한수경(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 제일수경(부산시 부산진구 가야2동) ▲ 부산수경(부산시 북구 감전동) ▲ 부산잠수(부산시 사하구 괴정2동) ▲ 동평고무공업사(부산시 부산진구 당감동) ▲ 롯데산업(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 양우상사(서울시 종로구) ▲동양네트(서울시 강서구 신월4동)
◇품질표시상품 불합격 업체<수영복> ▲ 코오롱상사(주) 서울시 중구 충무로 4가 126의1 허위표시 ▲ 신동아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602의118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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