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폭력」집장단속 11일까지 일선경찰병력 총동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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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들어서자 전국 피서지와 유원지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금품을 뜯는 폭력공갈배가 날뛰고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을 받는 업자가 늘어나는등 행락추태가 잇달아 3일 경찰등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에 나섰다.
치안본부는 피서절정기인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을 폭력 불량배 일제단속기간으로정해 전국일선서의 내외근경찰관 전원과 의무경찰·도보순찰대·방범대원등을 총동원, 전국 피서지·유원지와 철도역·버스터미럴등을 무대로한 폭력치기배·집단연싸움·음자소란·불량청소년퇴폐행위·바가지요금·자릿세·불량식품등 악덕상행위를 집중단속, 구속을 원칙으로 엄벌키로했다.
이와 함께 방학을 맞아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받거나 도서관·독서실에서 자습하는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여학생을 괴롭히는 폭력불량배에 대해서도 문교부·보사부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키로했다.
경찰은 이밖에 유흥업소주변에 기생하는 소위 터줏대감·기둥서방·제비족·고객유치·삐끼족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했다.
이해귀치안본부장은 『마음놓고 피서·휴양을 즐길 수 있는 행락분위기와 학생들의 면학풍토를 마련하는데는 국민전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하고 『주변에서 피해를 당했거나 범인을 알고 있을때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은 물론 소정의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대상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유흥비마련 범죄>
10대청소년들이피서지에 아지트를 두고 혼숙하며 유흥비를 마련키위해 저지르는 강-절도행위를 철저히단속한다.
지난달31일 성동경찰서에 특수절도혐의로 구속된 김모(l8·서울신당동) 정모 (17·주거부정) 군등 2명은 지난달14일 낮12시쫌 서울신당동390 지종진씨 (52)집에 들어가 사파이어반지와 금목걸이 주택채권등 56만원어치를 훔친것을 비롯, 6월초부터 72차례에 3천7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오다 검거됐다.
가출청소년들인 이들은 친구3명이 북한강 유원지에서 야영을 하며 용돈이 떨어지면 서울시내로 나와 도둑질을 해 비용을 마련, 다시 들어가는 수법을 써왔다.

<자릿세>
피서지나 유원지등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틈을 이용, 자릿세를 받는 행위.
특히 피서지 음식점등에서「자릿세를 받지않습니다」 라는 푯말만 형식적으로 써붙여 놓고 음식물을 준비해온 피서객들에게 1만∼1만2천원의 자릿세를 받거나 『예약』을 핑계로 피서객을 내쫓는 행위를 중점단속한다.

<입장료바가지>
계곡입구를 막아놓고 국민학교 이하 어린이들까지 입장료를 받거나 차량을 돌려나가는데도 주차료를 받는행위도 단속대상.
지난달 마지막 휴일인 29일 안양유원지의 경우 유원지 위쪽 계곡에 가는 피서객은 물론 2∼3세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입장료를 받았다.

<정원초과>
서울시내 일부수영장에선 규정요금 2천원의 1·7배인 3천5백원까지받는 사례가 있어 단속키로했다.
정원을 넘겨 입장시키는 업소도 단속한다.

<바가지요금>
각종 음료수와 숙박요금등을 정가보다 2∼3배까지 올려받는행위.
지난달말 서울우이동및 수유리계곡 유원지에서는 매점에서 6백50원짜리 맥주 (5백㎖) 를 1천원에 팔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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