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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집 폭발범 제보에 현상금 3백만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영천시장 폭발물사건을 수사중인 서대문경찰서는 26일 사건당일인 지난6일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목격했거나 범행에 사용된 뇌관·다이너마이트 등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현상금 3백만 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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