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민정수석 때 행정관 소환 … 성완종 사면 의혹 수사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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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을 때 행정관을 지낸 고모(45)씨를 6일과 7일 소환 조사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의혹(2005, 2007년)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단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한 참고인이어서 조사한 것이고 사면 로비와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고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표는 물론 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힌다. 문재인 당시 수석의 보좌관 격으로 일하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도 배석했다. 최연소 배석자였다.

 고씨는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토익 만점자로 여러 권의 참고서를 출판한 유명 영어강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영어 가정교사로 인연을 맺었고 1997~2000년 수행비서를 했다. 2003~200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다 문 당시 수석이 물러나자 청와대를 떠나 대통령 탄핵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일했다. 이후 서울 강남에서 10년여간 약국을 운영한 것 외에 행적이 알려지지 않았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정부 실세와 인맥을 쌓았다고 한다. 행담도 개발사업은 2003년 노무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성 전 회장은 이 사업에 자신의 대아건설을 시공사로 참여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0억원을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게 무상 대여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한 달여 만인 그해 12월 31일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성 전 회장에 대한 1차 사면은 2005년 5월 이뤄졌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자민련에 선거자금 16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고씨는 2004년 청와대를 떠났다. 그는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사면 과정에 직접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부산고검 주영환(45·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별개 팀을 구성해 추가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내 ‘특수통’인 주 부장검사는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인천지검 외사부장으로 유병언 일가 검거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유정·윤정민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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