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불법유통한 어민 3명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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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해양경비안전서는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로 A(56)씨 등 어민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5일과 17일 그물에 걸려 죽은 물개 2마리를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다.

해경은 그물에 걸려 잡힌 물개가 불법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항포구 주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이들을 붙잡았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물개는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는 포획과 유통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할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속초=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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