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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농민사인(死因) 경찰폭행 추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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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ㆍ홍덕표씨 사인(死因) 조사결과 경찰 과잉진압이 원인"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부대 입증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서울청차장, 경비부장 각각 경고와 서울청 기동단장 징계를 권고하고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한 부대원을 자체 조사한 뒤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조사 실무를 책임진 심상돈 인권침해 조사1과장은 "여의도 시위 진압의 실무 책임자인 서울청장까지 경고 권고했다"며 "인권위가 정치ㆍ행정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경찰청장에 관한 입장 표명까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전씨는 15일 오후 6시17분께 여의도 문화마당 내 국기게양대 근처에서 방패에 떼밀려 넘어지면서 뒷머리 중앙에 충격을 받고 머리가 손상돼 넘어진 상태에서 연이어 경찰봉 등으로 폭행당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홍씨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시위장소 도로에서 방패로 얼굴과 뒷목을 가격당해 경추 손상을 입었고 이 손상이 폐렴에 따른 패혈증으로 발전하여 사망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폭력에 직접 가담한 부대원을 인권위 조사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밝히는 수사를 검찰총장에게 의뢰했다.

인권위는 "영상 자료 등 검토 결과 경찰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방패 날을 세우고 옆 혹은 위에서 내리찍었고 시위자의 얼굴이나 뒷머리를 때려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단순 시위 가담자나 저항을 포기하고 도망치거나 쓰러져 있는 사람, 부상자를 응급처치하려 모여있던 여성ㆍ노인에게까지 발길질을 하거나 방패나 곤봉으로 공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경찰은 또 해산 시위자 검거시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내린 뒤 검거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해 당일 오후 6시 이후 지휘자인 기동단장은 해산 절차 없이 시위대 검거 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해산이 아니라 체포가 목적이다 보니 진행 방향에 서있는 시위대는 노약자, 단순가담자의 구별 없이 무조건적으로 경찰 물리력의 희생자가 됐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농민단체 등의 진정 접수 뒤 10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관련 기록, 방송사 취재자료, 진압기동대원, 목격자 등 참고인, 시위 현장 등을 조사해 이같이 결론내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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