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문구를 국회 규칙 첨부서류에라도 명시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며 9월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0% 명시 안을 의원총회를 거쳐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 “국민 부담이 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해 여야 대표 간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
4월 국회 마지막 날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말정산 환급금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0여 개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글=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