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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연금개혁안 끝내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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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통과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었으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했다. 다만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새누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했다. 이날 오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가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둘째)·유승민 원내대표(왼쪽)를 찾아와 이야기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문구를 국회 규칙 첨부서류에라도 명시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측 요구를 새누리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며 9월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0% 명시 안을 의원총회를 거쳐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과 관련, “국민 부담이 늘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해 여야 대표 간 합의에 제동을 걸었다.

 4월 국회 마지막 날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연말정산 환급금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80여 개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글=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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