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16일 종합청사에서 3부합동회의률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확대문제등을 협의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3급이상 공무원및 군수·경찰서장·세두서장·세관장등에게까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재산등록을 담당할 관계공무원숫자 부족등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나 정치적 결단에따라 내년중 재산등록을 시키는것은 일단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사법·행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16일 종합청사에서 3부합동회의률 열고 공직자 재산등록대상 확대문제등을 협의했다.
정부의 한관계자는 3급이상 공무원및 군수·경찰서장·세두서장·세관장등에게까지 재산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재산등록을 담당할 관계공무원숫자 부족등으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나 정치적 결단에따라 내년중 재산등록을 시키는것은 일단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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