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거부권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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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 형식인 이 개정안은 하위직 경찰인 순경.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8년을 근속한 경사는 경위로 승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비간부급인 경사가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려면 특별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을 거쳐야 하며 근속승진 제도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5일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경찰에만 향후 5년간 3006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며 "소방직, 교정직, 지방직 등 다른 공무원들도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의 확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해 소요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추계"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만 내년 264억, 2007년 441억, 2008년 663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의 검토과정에서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이해찬 총리도 26일 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는 오찬 회동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이 법안이 '경찰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동발의 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한 과정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의 핵심 참모는 "내년 5월의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경찰과의 관계를 고려한 데다 경찰 측의 로비가 맞물린 측면이 있다"며 "그 같은 정치적 고려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희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참모는 여의도 농민시위 때 부상한 농민 2명이 사망한 사태와 관련된 허준영 경찰청장의 책임 부분을 놓고 "명백한 경찰의 책임으로 드러날 경우 그에 대한 정무적 처벌은 가능하다"며 "그러나 임기제 청장이어서 난감한 상태며 사퇴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농민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평소 시각이 다르다고 판단해온 허 청장을 퇴진시키려고 하나 허 청장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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