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승객 즉심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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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강남경찰서는 14일 택시승차장에서 새치기를한 안창근씨 (37·한국교육개발원직원· 서울신당동33) 률 즉심에 넘기고 안씨를 태워준 서울4파7242호 한시택시운전사 이모씨 (43)에게 질서문란 혐의로 범칙금 1만원·2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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