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거래위, 한번내린결정 업자요청로 취소|제약사신청 받아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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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3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취소하는 희한한 결정을 내렸다.
내용인즉 공정거래 위원회는 작년말 제약회사들의 신청에 따라 활명수 등 12개 약품값을 일정하게 통일된 값으로 받도록 하는 이른바「의약품재판행위」를 허용해주는 결정을 내렸였는데 오히려 제약회사와 약사회측이 지금와서 못하겠다며 버티는 바람에 춰소결정을 내리개된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번 재판 허용을 해주는 조건으로 각 약국으로 하여금『12개품목이외에는 값을 깎아 살 수 있다』는 내용의 표지판을 만들어 붙이도록 하자. 일선약국들이 『도저히 그럴수는없다』 며 차라리 재판행위를 취소시켜달라고 요구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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