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인출자 사전승인 건별승인 받도록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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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개정, 지금까지는 정기주총에서 1년동안의 타법인출자룔 사전에 승인방던것올 앞으로는츨자할때마다 주총을 소집 건별로 승인받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일부기업들이 부실계열기업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출자를 함에따라 모기업의 재무구조마저 취약해 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가가 액면 가 보다 10%이상인 기업의 실권주를 인수할때는 주총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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