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개정, 지금까지는 정기주총에서 1년동안의 타법인출자룔 사전에 승인방던것올 앞으로는츨자할때마다 주총을 소집 건별로 승인받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일부기업들이 부실계열기업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출자를 함에따라 모기업의 재무구조마저 취약해 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가가 액면 가 보다 10%이상인 기업의 실권주를 인수할때는 주총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했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상장법인 재무관리 규정을 개정, 지금까지는 정기주총에서 1년동안의 타법인출자룔 사전에 승인방던것올 앞으로는츨자할때마다 주총을 소집 건별로 승인받도록 했다.
증관위는 또 일부기업들이 부실계열기업의 실권주를 인수하는 형태로 출자를 함에따라 모기업의 재무구조마저 취약해 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가가 액면 가 보다 10%이상인 기업의 실권주를 인수할때는 주총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