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개포등공영개발 땅 일반에 첫 공개 추첨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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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영개발방식으로 조성된 단독주택필지와 공동주택 필지가감정가격으로 일반에게 처음 공개추첨 분양된다.
한국토지개발공사는 14일 개정된 택지개발 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에게 경 재입찰 방식으로 분양 하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필지 14만평을 모두 감정가격으로 추첨,분양키로 했다.토개공은 이에따라 8월말 서울·고덕·개포·안양산본지구등 토개공개발택지중 단독 {주택용택지 5백필지(3만평)를 감정가로 공개추첨분양할 예정이다. 또 고덕지구의 공동주택용 .택지 11만평도 8월말 주택건설 지정업체 및 등록업체에 공개추첨방식으로 분양, 고층아파트를 짓도록할 계획이다. 한편 고덕지구의 상업용지 2만5천평은 종전방식대로10월이후 일반에게 경쟁입찰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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