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신청에 보증인 요구가 "웬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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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영호<서울시 영등포구 대림3동 55의 11>
의료보험 가입에 필요한 조건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지난4윌 종업원 40명 정도의 봉제공장을 개업하고 종업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다. 그런데 재산세 3만원 이상 되는 보증인 2명이 있어야 신청서류가 접수된다고 한다.
이것은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장벽이다. 물론 회사의 도산 등으로 보험료 징수에 문제가 있어 이러한 규정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금전적인 대부나 융자를 받는 것도 아닌데 누구나 보증 서기를 꺼려하는 풍토에서 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정부시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에 이러한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일종의 시행착오로 여겨진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국의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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