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군 태안읍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싸고 4천만원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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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의 이전계획을 미리 알아낸 업자가 이전후보지에 땅을 구입한 뒤 자기 땅에 터미널을 유치키 위해 군청건설과장 등 공무원 3명과 언론인 등 4명에게 4천여 만원의 뇌물을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치안본부 특수수사대 11일 충남 서산군 태안읍내의 시외버스터미널을 자신의 땅으로 옮겨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모씨(58·태안읍 남문리1구)로부터 돈을 받은 서산군청 건설과장 김경방씨(43)와 상공운수계장 박선태씨(52) 등 군 공무원 2명과 전직기자 이남욱씨(47), 이씨의 돈을 받아 관계공무원들에게 건네준 변민부씨(43·태안읍 남문리576)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조사중이다.
치안본부는 이 사건에 관련된 다른 부처 공무원 최모씨의 신병을 이첩하고 최모·김모씨 등 수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변민부씨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 매표관리소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이모씨(58)로부터 현재 읍내 중심가에 있는 태안시외버스터미널을 자신이 사 둔 태안읍 동문리4구82로 옮기도록 공무원들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2백여 만원을 받아 박 계장에게 전달했으며 박 계장은 이를 김 과장·최모씨·이기자 등에게 나눠주고 2천6백여 만원은 자신이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조사에서 김 과장은 2백10만원과 50만원 어치의 향응을, 박 계장은 2백75만원을, 이기자는 1백55만원 밖에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변씨에게 돈을 건네준 이씨가 함께 터미널 유치경쟁을 벌이던 김모씨(49·태안읍 H약국주인)의 땅(동문리4구82일대)에 터미널건설후보지가 이미 지정됐다는 풍문을 듣고 이에 격분, 관계기관에 수뢰사실을 투서함으로써 밝혀졌다.

<태안터미널>
현재 태안읍내 충남교통터미널(충남교통과 한양여객공동사용)은 시내 중심가인 남문리576일대에 2천평 규모로 문제의 발단은 서산군이 82년4월 충남도지사로부터 85년까지 현재의 터미널을 교외로 이전하거나 시설을 개수하도록 명령받은 뒤부터 터미널 이전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유치경쟁>
현재 충남교통터미널에서 매표소의 판매와 관리를 말고있는 이씨는 82년 읍내 우회도로가 나있는 서산경찰서 태안읍 동부지서 앞 일대에 4천7백15평의 논밭을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 형식으로 가계약을 체결, 이 땅에 터미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당시 터미널번영회장을 맡고 있던 김씨도 이씨의 땅에서 불과 1백여m떨어진 자리에 1천7백여 평의 땅을 매입, 서로 자기 땅에 터미널을 유치하려고 경쟁을 벌여왔다.
이씨 등이 터미널 예정지로 매입한 땅은 현재의 태안터미널에서 서산읍 쪽으로 1km정도 떨어져 있는데 82년 매입당시 평당3만∼4만원씩 했었는데 이 곳으로 이전한다는 풍문이 나돈 이후 땅 값이 뛰기 시작, 현재는 평당 20만∼30만원 선으로 치솟았다.
군 당국은 태안읍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81년 이 지역에 단산에서 만리포로 통하는 1차선 우회포장 도로를 신설했다.
현 터미널 건물 안에서 S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변씨는 이씨로부터 자신의 땅에 터미널이 옮겨올 경우 30평 짜리 약국을 지어준다는 말에 따라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터미널 유치에 앞강섰다는 것이다.
변씨를 통해 뇌물을 받은 박 계장 등 4명은 모두 H중고교 동문으로 이 지역에선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있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경찰수사>
경찰은 구속된 공무원이외에도 변씨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충남도는 지난 8일부터 단산군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 별도로 관련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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