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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과실로 재해나도 회사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작업장에서 근로자의 과실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하더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회사측에 있기때문에 이를 업무상재해로 보고 사업주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및 휴업급여를 지급해야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경) 는 5일 진종일씨(24·강원도 정선군사북읍사북리155의3) 가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사북광업소장 임기환씨를 상대로 낸 「업무상 상영에대한 근로자의 중대과실인정재심신청사건」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인정」되므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된다고 결정했던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을 취소시켰다.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이같은 판결은 업무상재해의 범위를 확대해석, 해마다 늘어나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책임이 근로자의 과실보다 안전설비투자및 교육, 작업환경개선등을 소홀히하는 사업주쪽에 있음을 환기시킨것결겅으로 주목된다.
근로기준법 지조는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업무상부상을당하고 사용주는 그 과실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지급하지 않아도무방하다』 고 되어있다.
진씨는 지난2월7일 하오7시20분쯤 동원탄좌 경석장에서 뇌관을 주워 이회사 대기실 난로가에서 뇌판에 붙은 길이50cm 쯤의 도화선을 무심히 뽑다가 뇌관속에 들어있던 화약이 난로위에 쏟아져 폭발, 오른쪽 손가락3개가 잘리는 상처를 입자「작업장에서 업무수행중 발생한업무상재해」 라고 주장, 회사측에 재해보상및 휴업급여를지급해줄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지난3월10일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에 「업무상상병에관한 근로자의 중대과실심사」를 신청했으며 이를 심사한 지방노동위원회는▲회사측이 사전에뇌관처리요령등 안전교육을시켰다는 점▲진씨는 안전교육을 통해 뇌관의 폭발위험을 알고있으면서도 호기심으로 난로가에서 장난했다는 점등을들어「근로자의 중대과실이 인정된다」 고 주문하자 진씨가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재심을 청구했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결정문(판결문) 에서 『탄광 굴진작업에서 불발로 생기는 뇌관은 보안관리요원을 시켜 철저히 조사, 수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막는것이 광업자의 의무 (광산보안법제15조)임에도 불구, 전담기구나 보안관리요원을 확보하지않아 이번과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다』 며『이번 사건이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재해임이 인정되지만 휴업보상과 상해보상을 지급받지 못할정도의 근로자의 중대과실로는 볼수없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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