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 해직교수 경력유리하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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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5일 해직교수 원적교 복직과 관련, 이들 해직교수의 해직기간중의 연구및교육경력인정 기준을 최대한유리하게 적용, 해직으로 인한 승진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극소화하기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들 교수들의 해직기간이 만4년이란 긴 기간이었고 이에따라 동료 또는 후배교수가 높은 직급에 승진해있어 교수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는 대학측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문교부는 이들교수들의 대학의 연구기관 근무경력은 물론 전공과 관계되는 산업체 근무경력도 연구또는 교육경력으로 1백%인정, 교수 또는 부교수및 조교수승진에 적용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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