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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화학적 거세법 첫 공개변론

중앙일보

입력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에 대한 첫 공개변론을 14일 연다. 당사자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한 이 법이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대전지법은 2013년 2월 6세 이하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 대한 재판 도중 ‘화학적 거세법’ 4조 1항과 8조 1항이 신체를 훼손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4조 1항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검사가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8조 1항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15년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학적 거세법은 201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8명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집행됐다. 헌재는 공개변론에 이재우 공주치료감호소장과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정신과장 송동호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고,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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