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 '균형촉진지구'에 상업지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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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 가리봉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일반 상업지역이 새로 지정되고, 대부분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8만4400여 평의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균촉지구에는 층높이 제한이 사실상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만4500여 평이, 일반상업지역은 8700여 평이 신규 지정됐다. 반면 준공업지역 7900여 평은 모두 없어졌다. 그동안 이 지역은 저층 단독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80%에 이른 곳이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향후 이 균촉지구의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번 변경 내용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다시 한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 김용호 뉴타운사업2반장은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근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지원하는 배후 상업.업무 시설이 가리봉 균촉지구에 대거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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