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술값 받는 업소 소득표준율 낮게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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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오는 8월부터 유흥업소가 신용카드로 술값· 음식값을 받게되면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받게 되며 신용카드 매출표는 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받게 된다.
또 신용카드 가맹업소는 낮은 소득표준율을 척용받게 되고 신용카드로 거래하지 않는 접대비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을 받으려면 1년에 두 번 접대비 지출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내야된다.
재무부가 3일 확정한 기업접대비 신용카드이용 유도 방안에 따르면 기업의 소비성 지출 건전화, 유흥업소에 대한 근거과세 기반확충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 접대비를 결제하는 경우 세제면에서 이익이 돌아가도록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 방안에 따르면 유흥업소가 봉사료를 구분하여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표를 떼어주면 봉사료는 업주의 매출액에서 빼주고 접대비 지출자의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재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매출표와 세법상 요구되는 세금계산서를 2중 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매출표를 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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