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그림 일부 수정돼 통과… 해외 사례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하는 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부 수정돼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날 제2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 경고 문구에는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정했으며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 또한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돼 ‘경고 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논란이 되고 있다. 흡연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줄 때 금연 효과가 높아지는데 단서 조항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은 “담뱃갑 경고그림이 시행되면 2013년 기준 42.1%인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 가격 인상 다음으로 효과적이라고 공인한 금연 정책이다.

흡연 경고그림은 가장 강력한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꼽힌다. 캐나다는 제도 도입 후 6년 동안 흡연율이 6% 포인트, 브라질은 1년 만에 8.6% 포인트 떨어졌다. 흡연 경고그림은 과학적인 정보전달과 함께 공포심·혐오감을 조성할 때 금연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양 덩어리, 수술 장면, 후두암이나 폐암의 환부를 보여주는 것이 혐오그림에 속한다.

금연단체들은 단서조항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시킨다고 반발했다. 법안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사진 중앙포토]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