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빨리 철회하면 위약금 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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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의 설명에 솔깃해 보험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후회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있을 것이다. 이 중에는 계약을 철회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보험계약은 빨리 철회하기만 하면 위약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아무 이유없는 단순변심의 경우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에게는 ‘청약철회권’이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사의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괜히 가입한 것 같다”, “그냥 철회하고 싶다”는 등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3일 경과 후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증권을 받았다면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의 잘못이 있었을 경우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보험사로부터 보험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험사는 이 경우 고객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납입일 이후 이자를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

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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