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경영 개선의 근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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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의 택시 사납금을 둘러싼 분쟁을 계기로 교통부는 종합적인 택시경영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12일 손수익교통부장관이 국회교체위에서 보고한 개선방안은 ①회사택시 사납금은 연말까지, 부산등 지방도시의 경우 내년말까지 완전폐지해 월급제를 실시하고 ②택시의 시간·거리병산제를 서울은 내년부터, 다른 도시는 86년부터 실시하며 ③개인택시면허를 대폭 늘려준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장관이 제시한 택시운전사에 대한 완전한 월급제와 요금의 시간·거리병산제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열쇠일 수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완전한 월급제를 실시하면 모든 수입이 양성화되어 세금이 늘기 때문에 운전사건 업주건 달가와하지 않는다지만, 택시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어차피 실시되어야할 과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여건에서 어떻게 사납금을 없애고 월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인지 금방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납금문제는 기본적으로 택시업주와 운전사간의 노사문제다. 운전사들은 하루 20시간씩을 뛰어도 생활급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반면 업자들은 운전사들의 수입이 월평균 50만원은 된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제쳐두고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비해 택시운전사들은 하루걸러 20시간씩은 일을 해야하는 근로조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납금이나 월급문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다루어져야한다.
월급제를 전면 실시할 경우 당연히 얼마를 생활급으로 보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그보다 앞서 현행요금체제하에서 운전사에게 생활급을 주고도 택시업계가 기업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더우기 다른 직업인에게처럼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줄 수 있겠느냐는등 몇 가지 까다로운 전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택시의 증거는 법인택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씨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대형사고의 경우 보험금 부담이라든지 악천후 때 일을 나오지 않아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따위, 공익서비스를 못할 경우 누가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를 대비해야한다.
또 회사택시를 대형화하거나 통합한다는 구상은 그 이점이 무엇이건 개인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교통부가 제시한 방안가운데 택시요금의 시간·거리병산제는 하루속히 실시해야할 과제다. 도심지의 교통이 혼잡하니 지하철3,4호선까지 완공된 다음에나 실시해야한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교통여건이 나쁠수록 실시는 서둘러야 한다.
왜냐하면 교통혼잡에서 오는 불이익의 대부분을 결과적으로 택시업주나 운전사에게만 지우는 것은 사회정의에 비추어서도 온당치 못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설혹 교통혼잡이 완화된 때를 이 제도 실시의 적기라고 보는 견해를 수긍한다해도 병산제 실시를 내년이후로 미루는 이유는 찾기 어렵다.
시내교통량이 5%내지 30%가량 주는 지금과 같은 하한기야말로 이 제도를 시험하는 좋은 기회라고 믿는다.
앞서 지적한대로 사납금분쟁은 단순한 교통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국회교체위만으로 교통행정개선대책소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뾰족한 묘방은 찾기 어렵다고 본다.
기왕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이상 내무위·건설위·경과위등 모든 관련상위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요금체계등 보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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