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등 변태영업 집중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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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11일부터 술집·숙박업소·이발소·카바레·안마시술소 등의 퇴폐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 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8일 내무·문교·보사·대검·치안본부 등 관계관과 대한요식업중앙회·목욕업중앙회 등 관련업계 대표연석회의를 소집, 유흥·접객업소에서의 퇴폐행위예방·단속강화계획을 시달하는 한편 퇴폐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발본색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단속의 주 대상은 주거지역의 경우 ▲대중음식점의 변태영업 ▲숙박업소의 호객 및 윤락 알선행위 ▲사우나탕·안마시술소·이용업소의 퇴폐조장행위 ▲다방의 심야영업 및 음란비디오상영 등 변태영업행위, 학교주변의 경우 ▲만화가게·전자오락실 등에서의 음란비디오상영 ▲불량만화, 그 이외의 지역은 ▲유흥업소·댄스교습소 등 무허가접객업소 ▲음화 등 저속도서 및 음반 ▲유흥업소종사자에 대한 중간착취행위 ▲카바레주변 제비족 등이다.
사회정화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상습퇴폐업소는 미성년자 보호법·윤락행위 방지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허가취소·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퇴폐행위자와 무허가업소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사회정화위는 이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휴업하는 업소들은 별도의 명단을 작성,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계속 감사토록 하고 단속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 엄정 단속을 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도시구조의 변경에 따라 주거지역이 사실상 상업지역화해 대중음식점등 영업장의 구조적 변태영업이 일반화돼있음을 감안, 용도지구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방안과 학교 및 주거지역에서의 변태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밖에 퇴폐행위를 원인적으로 없애기 위해 국민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업종범위를 조정, ▲전문 및 유흥음식점을 통합하고 ▲대중음식점에서 주류 및 다류의 판매를 허용하는 복합음식점제도의 실시문제도 검토했다.
정부는 영업장이 명의를 변경할 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효력도 승계토록 하는 방안과 사회공익을 해치는 광고행위의 규제방안도 검토하며 퇴폐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관련제도나 법령 중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규정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 9월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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