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구역 따로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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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향락산업 번창이 주로 퇴폐행위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향락산업에 대한 행정적규제· 단속과는 별도로 술집·이발소·여관 등을 무대로 한 각종 퇴폐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사회정화위원회는 8일 검찰·경찰·보사부·서울시 등 관계관 회의를 소집, 그간 정부가 종합적으로 마련한 퇴폐행위 근절대책을 시달할 예정인데, 관계기관은 이 대책에 따라 퇴폐업소의 허가취소는 물론 퇴폐행위자 및 업소주인 등에 대한 구속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엄중한 처벌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건전소비풍조 조성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한다는 뜻에서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임직원들의 호화업소 출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자에 따르면 요정·룸살롱·카바레 등 호스티스나 접대부를 고용한 고급술집의 공무원 출입을 금지시킬 계획이며, 이것은 일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사회정화적인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지도층의 호화업소출입 자숙도 유도할 계획이다.
대만의 경우 모든 공무원과 국립대학교수·국영기업체 직원들은 접대부를 고용하고있는 술집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또 유흥업소들의 주거지 침투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영동지역처럼 주거지역에 이미 유흥업소들이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곳은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들이 더 이상 주거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일정한 구역을 따로 설정, 이 구역 안에서만 영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가지역과 주거지역 등의 구획을 다시 고쳐 술집과 안마시술소·사우나탕 등을 한곳으로 몰아놓자는 것이다.
이 종합대책은 또 특별소비세를 물리지 않고 있는 사우나탕·안마시술소·고급갈비집 등에 대해서도 관계법을 고쳐 특별소비세를 물리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 세금을 철저히 매기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있다.
이른바, 향락업소의 대부분이 주거지역에 파고들기 위해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실제로는 퇴폐영업을 일삼는 업태위반을 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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