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계약 아파트 재인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건설부는 29일 채권임찰제로 분양된 아파트 당첨자의·계약포기로 남은 미계약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입찰을 붙여 분양토록 서울시에 시달했다.
건설부는 아파트 당당첨자들이 ▲채권액을 터무니없이 많이 써넣거나 ▲당첨된 동·호수가 나쁘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 미계약아파트가 많이 나와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건설부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이들 아파트를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처분케 할 경우 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건설회사가 프리미엄을 붙여 팔거나 특혜 분양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최근 채권매입액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당청자들의 계약포기로 미계약된 아파트는 개포동 우성3차 아파트가 51가구, 개포 선경아파트가 48가구, 가락 현대아파트가 24가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2가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