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총선 전 마무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30일 다가오는 12대 총선거를 깨끗하고 공명하게 실시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11대 선거의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를 12대 총선거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짓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중이다.
민정당은 이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11대 선거사범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등 관심을 표명하고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을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이 집계, 민정당에 통보한 11대 선거사범은 기소 80명, 불기소 2백40명 등 총 3백20명으로 기소된 사건 중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은 현역의원이 관련된 사건을 포함, 총 9건에 11명이다.
민정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사범은 5만원 벌금형 이상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잃고 20만원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사범의 처리는 임기를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고 『특히 선거법에 선거소송은 1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재판신속처리 정신이 명시돼 있는 점에 비추어 선거사범 처리도 그러한 법 정신에 따르는게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그 동안 선거사범처리 결과를 보면 기소된 80명중 ▲실형 1 ▲집행유예 23 ▲재산형 40 ▲선고유예 5 ▲계속사건 11명 등이며, 불기소사건은 총 2백40명으로 ▲기소유예1백66 ▲무혐의 62 ▲기소중지 10 ▲기타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재판이 계속중인 9건의 사건은 서덕현 의원 (국민·성동) 김도현 (민한·성동) 허만기 (민한·성북) 임호 (무소속·대전동)·전영칠·손병문·강인식·최대식·김재철·이의현·신팡수씨 등이 관련된 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