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택시 사납금 자율인하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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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9일 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대구택시운전사 파업사건 ▲동두천 군인난동사건 ▲대구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잇단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농지세제 개선 안을 확정,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정부측은 동두천군인난동사건의 사후수습책을 보고, ▲이미 사건주동자 2명을 구속하고 소속 대대장·연대장을 징계에 회부했으며 ▲사고 조사위를 구성하고 ▲피해복구 및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대구택시운전사파업사건과 관련, 택시의 사납금을 전국적으로 일률 조정하거나 공권력을 개입시켜 일방적인 하향작업을 할 수 없는 만큼 노사가 협의하여 지역특수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민정당의 김용태 대변인은 『민정당은 대구택시운전사파업사건·동두천사건·대구아파트붕괴사고 등에 대해 정부가 시급하고도 적절한 수습책을 세우도록 촉구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농지세개선안도 확정, ▲농지세 갑류·을류를 폐지하여 소득금액에 따라 단일 과세키로 하고 ▲기초공제액을 1백44만원으로 올리며 ▲세율구조를 현재 3단계에서 16단계로 세분하는 등 사업소득세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개선된 농지세제는 내년부터 실시하되 농지세제 개선에 따른 8백억원의 세수결함은 전액 전매익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초판매세를 신설, 연초판매대금 중 농지세결손액만큼 시·군세로 이양하고 그 대상지역은 서울과 직할시를 제외한 시·군으로 한정하여 전매관서의 담배매도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시 지역은 2%, 군 지역은 22%의 세율을 적용, 산출된 금액을 연초판매세로 시·군에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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