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기 피납사건 일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83년5월5일=중국민 항소속트라이던트여객기 1대(기장 왕이헌)가 승객 96명, 승무원 9명을 태운채 휴전선을 넘어 중부전선 ○○기지에 불시착, 승객중 탁장인(36)등 6명이 납치한것으로 밝혀짐.
▲6일=피납승객및 승무원들은 춘천을 떠나 서울 워커힐호텔에 옮겨 투숙. 납치범들도 서울로 옮겨짐. 일본인 승객3명출국.
▲7일=심도중국민항총국장등 중공측 협상대표 33명 입경. 호텔신라서 우리측 대표단과 협의.
▲8일=한·중대표단 2, 3차회담.
▲9일=합의내용 문서작성·서울지검 공안부 납치상방및 경위에대한 수사착수.
▲10일=영국국호명기한 합의각서교환. 대표단·승객·승무원등1백6멍 김포출국·정부대변인, 납치범은 국내법에의해 처리한다고 발표.
▲15일=피납여객기 ○○기지이륙, 김포안착.
▲18일=피납기.부상승무원등잔류 중공인태우고 김포이륙, 중공으로 귀환.
▲24일=서울지검, 탁장인등 납치범 6명구속.
▲27일=한국, 중공측의 납치범재판참관제의 거부. 주한자유중국대사의 납치범 면담요청도 거부.
▲31일=양준모변호사등 납치범에 대한 변호인단 구성.
▲6월1일=서울지검, 납치범6명을 항공기 안전운항법등 위반혐의로 기소.
▲12일=변호인단, 납치법들의보석허가신청.
▲18일=첫 공판, 보석 신청기각
▲8월2일=검 찰, 징역10년 에서 7년까지 구형.
▲18일=서울형사지법합의 11부 주범탁장인에게 징역6년등 징역6년에서 4년까지선고.
▲12월 20일=서울고법,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기각, 징역6년에서 4년까지 선고.
▲84년 5 월 22일=대법원, 상고기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