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미디어가 온다] 제도적 문제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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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1일 데이터 방송(쌍방향) 실시를 앞두고 방송위원회에 보내는 공문을 몇번이나 고쳐야 했다.

결국 '…승인바랍니다'를 '…참고바랍니다'로 바꿨다. 새 서비스를 규정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방송위원 숫자 나누기가 전부였다.

법도, 총괄하는 기관도 없다 보니 부처간 정책 중복도 잦다. '아카이브 운영 활성화(문화관광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정보통신부)', '방송영상투자조합 설립 지원(문화부), 방송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설립지원(정통부)' 등이다.

또한 방송영상 콘텐츠가 고부가가치 전략 산업으로 떠올랐지만 현실은 밝지 않다. 콘텐츠 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대부분 영세해 제 구실을 하기 힘들어서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의 발걸음은 경쾌하고 빠르다. 정부는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로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공포와 시행을 앞둔 영국의 '커뮤니케이션법'의 가장 큰 특징은 통신과 방송관련 규제기관을 통합한 수퍼 규제기관(OFCOM)의 탄생이다. 말이 수퍼 규제지 중복된 관련법을 정비하고 나면 규제는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 법은 외국인 투자에도 관용적이며, 신문과 방송의 동시 소유도 확대했다. 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한 지역에서 신문.방송의 이종매체 소유를 허용한다는 조치를 곧 발표할 방침이다.

유럽 국가들에서도 한 언론사가 신문.방송.통신의 다각 및 복합경영을 허용한 지 오래고, 다만 신문.TV.라디오 전체 시장의 3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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