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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소녀' 돕자 … 온정 밀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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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모와 오빠를 잃은 뒤 자신을 입양해 법적 부모가 된 삼촌 부부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빼앗기고 상습적으로 학대까지 받은 K모(13·중2)양을 돕겠다는 후원자가 줄을 잇고 있다.

12일 대구지방경찰청과 대구시 아동학대예방센터(www.dg1391.or.kr)에 따르면 언론 등을 통해 K양 소식을 접한 변호사와 일반인 등 전국에서 10여 명이 무료변론.후원을 약속했다.

서울의 장모(38)와 대구의 강모(39)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아동복지법상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관할 시.도 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K양 삼촌에 대한 재판 결과를 지켜보며 잔여재산 환수, 전세보증금(3000만원) 압류, 유족연금(월 80여만원) 회수 등을 할 수 있다"며 무료 변론 의사를 밝혔다.

경찰과 학대예방센터는 이들 중 한 명을 K양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K양이 법률상 부모인 삼촌의 호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친권을 박탈하는 '파양'절차도 밟고 있다.

또 K양의 입양을 희망하거나 격려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수천 건의 댓글이 올라왔다.

교통사고로 숨진 K양 아버지의 군대 동기라고 밝힌 정모 중령은 사건 보도 다음날 대구경찰청에 전화해 "딸처럼 키우고 싶다"고 밝혔다. 원모씨는 "K양을 돕고 싶다"면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으며, K양 아버지의 친구라고 밝힌 문모(경기도 용인)씨는 보상금과 재산 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후원 문의가 잇따르자 K양의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센터 명의로 후원계좌를 마련했다. 이에 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9일 교통사고로 부모 등을 잃은 K양을 입양해 유산 6억2000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K모(43)씨를 구속하고 아내 L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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