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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야간진료 고용한 의료기관도 처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를 불법으로 고용하는 의료기관에도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충남 서산·태안)의원은 공보의가 불법으로 야간에 진료하는 아르바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중보건의를 야간에 불법 고용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행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불법 아르바이트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지만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적으로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복무하는 공보의가 야간에 위수지역을 이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 고용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공보의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며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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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kwon.sunmi@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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