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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깊은 반성의 시간" … 검찰, 2심도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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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현아(41·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입법 취지에 따라 승객·승무원의 안전을 방해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로 변경 혐의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회사 오너의 장녀이자 부사장의 지위를 남용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도 그 책임을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돌리려고 한 점을 볼 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머리를 하나로 묶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조 전 부사장은 공판 내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몸무게가 7㎏가량 빠지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 온 그는 최후진술에서 “두고 온 아이들 생각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며 눈물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 문제로 이미 17m 움직인 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게 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이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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