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구간|외화 밀반출에 특가법 첫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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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24일 미화6만달러 (4천8백만원)을 해외로 빼내가려던 재미교포 임승석씨(52)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4일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하면서 6년전 미국으로 이민가며 국내에 남거둔 집2채를 전세놓아 전세금으로 받은 2만2천달러등 모두 6만1천달러(4천9백만원상당)를 숨겨 나가려다 X레이 투시기에 적발됐다.
임씨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재산해외도피사범을 엄벌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첫케이스다.
경제범죄 특가법은 재산을 불법으로 해외로 이동시켰을때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씨는 미국영주권을 갖고 있으나 국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특가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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